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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목 집중…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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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7. 07. 17:31

질의 경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심이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해병대 수사단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것이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다. 이에 경찰의 8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고, 다음 날인 6일 불송치된 3명 중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된 것이 외부에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외에 하급 간부 2명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 관계자 1명은 송치대상에 포함됐다
순직해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와 순직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경북청에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8일 오후 이번 사건의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 결정된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시 해병대 수사단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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