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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 본인부담 90%로… 필수의료 위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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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6. 30. 17:02

7월 1일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
연간 외래 韓 15.7회, OECD 2.5배
의정갈등 속 분주한 병원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 투자를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 등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을 감안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연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5.9회보다 약 2.5배 이상 많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단, 아동·임산부·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된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요구하는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집중 투자를 위해 건보 곳간에서 새어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누적 준비금도 28조원이다. 그러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지출 속도로는 올해부터 건보 재정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8년에는 준비금마저 전부 고갈한다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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