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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공공부문 3.86%, 민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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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23. 17:07

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전체평균 10년간 상승 흐름, 공공부문 고용률 5년 만에 하락
대기업집단 2.43%...민간 의무고용률 3.1%
장애인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추이. /고용노동부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집계됐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다만,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전년(3.88%)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3.6%)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기관별로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을 고용해 전체 의무고용대상 기업이 고용한 장애인 중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진단의 고용률은 2.43%로, 민간 의무고용률(3.1%)에 한참 못 미쳤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의무고용인원을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을 공표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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