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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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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5. 07. 17:04

"하이브,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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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송의주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7일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같이 전하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민 대표 등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뉴진스의 데뷔나 활동 등에 대해 하이브의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7일 어도어 이사진은 하이브에 10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어도어가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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