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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살처분, 15년만 에 최저...선제 방역 효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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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4. 04. 18. 08:28

송미령 장관 'AI방역 결과' 보고
동절기 3개월동안 총 31건 발생
사전 예방.맞춤 관리 '일등공신'
산란계 살처분줄자 가격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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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철저한 사전 예방, 맞춤형 방역관리가 빛을 발했다. 2008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의 살처분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2023~2024년 동절기 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2024년 2월 8일 천안 아산까지 총 31건 발생했다.

2017~2018년(22건) 이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것이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수는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계란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267만 마리이다. 2014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이는 농식품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가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철저한 사전 예방, 맞춤형 방역관리 및 선제적인 전파 차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살처분 범위 조정,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관리, 계열사의 계열 농가 관리 강화, 민관 협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의 핵심은 사전 예방 방역이다. 철새도래지 예찰 및 통제 강화,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위험 농장 사육 제한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별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분포, 축산·소독 차량의 이동 도로 및 동선, 취약 요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위험도평가를 거쳐 오리농가 164호(290만 마리)에 대해 사육 제한 명령 및 지자체 자체 휴지기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고위험 농가 집중관리 및 시기별 취약 요소 등에 대해 선제적 방역관리 방안 마련 등 위험요소 관리도 강화했다.

중점관리지구 내 고위험농가 692호 대상 방역관리 강화, 위험·취약요소 제거·관리를 위한 방역대책 수립·운영, 발생 인접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 강화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지원단 현장 파견, 통제초소 설치 확대, 발생 시&·군 내 오리농장의 검사 강화, 가금농장 합동점검 및 소독 지원 확대 등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방역 대책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가금류의 살처분 규모 최소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일률적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 범위 '3km까지'를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발생농장 인근 500m까지 농장을 우선 살처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2023~2024년 고병원성 AI 31건 발생으로 인해 361만 마리의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 3km까지를 적용했던 2017~2018년(22건 발생) 654만 마리 살처분 규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중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산란계 관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산란계의 최소 규모 살처분을 견인했고, 궁극적으로 계란 공급과 가격 안정에도 기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살처분 최소화 및 안정적 계란 공급으로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산란계 공급량은 4800만개였다.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 3982만개에 비해 20만개가량 많은 것이다.

계란(30구) 소비자가격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평균 6311원을 유지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평균 6828원과 비교해 500원 가량 저렴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정밀한 위험도 평가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살처분 범위의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인 예찰·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2025년 동절기 AI 방역 체계 보완 및 효과적인 방역 조치 제도화를 위해 고시 및 긴급행동 지침(SOP) 개정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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