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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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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3. 10. 18:03

경찰로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원상복구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나라는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 대공 업무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관련자들이 국회에 입성해 지금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어 (이들이)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 수사는 오랜 노하우, 해외 비밀 인적 네트워크,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2012년부터 무려 11년간, 창원 간첩단 사건은 2016년부터 7년간,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간 수사했다. 대공 수사는 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패턴과 전혀 다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수사 실적을 내기도 어렵다.

경찰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다. 경찰은 경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2022년 4월 개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검찰이 하던 수사를 경찰이 떠맡게 된 것인데 업무 폭주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과 검찰 수사권 이관의 명분은 권력기관 개혁이지만 실제는 두 기관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다. 당시 여야가 크게 충돌했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정원·검찰 업무를 무더기로 가져온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회도 대공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권을 복원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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