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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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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19. 10:41

고용노동부 로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에 채용되는 공동안전관리자가 회원사 사업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로 뽑힌 사업주 단체는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올 한해동안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받는다.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이 제공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이 병행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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