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K기술 유출 막는 법안, 여야 신속 처리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701000396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2. 07. 18:06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급증해 적발건수만 5년간 100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까지 누적 25건이 적발됐고 2020년 17건, 2021년엔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갈수록 기술유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에 기업 설립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국내기업 인수 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해 지난해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됐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생명공학,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3건, 3건, 1건, 1건 등으로 최근에는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AI 반도체 필수인 HBM 기술개발에 뛰어들며 한국기술과 인력 빼가기에 혈안이다. 중국 기업 등은 국내 주요대학 반도체학과와 연구소에도 거액의 연구비 지급 제안 방식으로 은밀한 기술 탈취에 나서고 있다.

만시지탄이나 정부와 법원이 처벌수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9월 제출한 이 법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기술유출 시 벌금 상한선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산업기술보호가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지키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도 연구소나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은 해외기술협력 시 신고와 자체적인 엄격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 위험이 높은 HBM 제조장비 및 전문 인력 유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정하는 등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3~4년 걸리는 늑장 재판과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처벌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안보 강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