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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차 2117명, 2차 2500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차에는 2810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부터 무호적자 희생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무호적자는 '4·3시건법'제16조의 6항에 의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3차 신청대상자 2810명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3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6월 2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4·3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33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후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총 1679명의 심의가 완료돼 총 126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신속한 보상금 심사와 지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통한 청구권자 확인 가계도 작성 △전 읍면동 보상금 신청 기간제 채용 △마을별 보상금 설명회 개최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일본 오사카 내 보상금 신청접수 전담요원 채용 △최종 결정 후 미 청구자 파악 후 안내문 발송 △외교부에 국적이탈자 주소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3차부터는 무호적자 중 일부가 신청 가능하며, 무호적자 희생자 중 이번에 신청한 분은 최종 유족으로 결정된 이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신속한 사전조사를 통해 청구권자 모두가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