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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7520대(승용 4500, 화물 3000, 승합 20) 의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제주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8%(3만2976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제주도내 전기차는 약 9.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전국 평균은 약 1.5% 정도이다.
특히 올해 공모를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은 화물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구매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게 되며, 법인 구매시에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된다.
단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재지원제한기간내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비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승용 400만 원, 화물 500만 원, 승합 4,200만 원)하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20만 원, 화물 200만 원 인하됐다. 승용 일반 전기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최대 68만원)를 추가 지원하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승용 초소형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20%(70만 원)를 추가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최대 3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 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더 인상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구매와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차 폐차를 유도해 제주 전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좀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을 위해 보조금액이 인상됐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며 "올해 전기차 4반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제주가 전기차와 미래모빌리티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23년 전기차 민간보급에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