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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지난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법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호소했다. 공익소송단은 "환경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정과 치유를 돕는 산책로를 비롯해 유적지도 있다.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지역에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를 세워 파괴하려 한다"며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소송단은 이에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유지하고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진정한 시민의 공원이자 생물의 서식처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