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 도민 이익 연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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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납부세액은 2010년 186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92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698억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연간 3억 원 이상 고액 납부법인(2010년~2022년)은 128개로 4390억 원을 납부했으며,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이 중 3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법인은 네오플, 엔엑스씨, 넥슨코리아, 카카오, 한국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다.
그 외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100위 이내 제주기업은 제주은행(14위), KCTV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오설록농장(82위) 등이 있다.
특히,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이 2010년 186억 원에서 2019년 992억 원으로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법인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제주반도체, 네오플, 넥슨코리아 등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세액은 189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6860억 원)의 27.7%를 차지하며 지방세수에 보탬이 되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법인들이 지방재정 여건을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실한 기업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