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 5인 이상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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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 120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이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2회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1회차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회차 지원신청은 내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월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에 이어 취업유지 장려금 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