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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청 본관 3층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을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내 12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소속된 안전감찰·감사 부서장 14명으로 구성했다.
제주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행정시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로 되어 있다.
협의회는 지역 전담기구 간 협조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시·도에 위임되면서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인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새롭게 출범한 협의회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