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두 기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공사는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제주지역 공공기관 국어책임관과 국어 담당자 협력체 참여에 따른 기관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를 순화해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나 갈 것” 이라며 “공사 임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제주어에 계승에 대한 교육 및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