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931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주도가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추가 희생자를 확인했다.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히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한 결과,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찾아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낸 194명은 4·3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됐다. 194명이 4·3희생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게 됐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해 합동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재심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재심청구 시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행정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해 직권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도-합동수행단-유족회’ 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증언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진행하여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만큼 신속한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477명으로 앞으로 2053명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