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등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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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3 관련 국비 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11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 후 공고할 계획이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점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4·3유적지를 단계별 정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지속화 △주정공장 옛터 도심공원 조성 △수악주둔소 정비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 △중문 4·3 작은 기념관 건립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