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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시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에 편중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제주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 65개소 중 읍면지역 20%에 해당하는 13개소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수의사회는 28일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
각 지역별로 지정 수의사 3명(4개조 운영, 수의사 총 12명 참여)을 배치해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광견병 백신접종, 기타 진료상담 등을 제공했다.
제주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읍면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말까지 동물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동물등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