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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거마련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는 그동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상↔공항, 항만↔육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상의 운송체계로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국가 차원의 물류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내륙지역의 경우 5대 물류권역으로 지정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가능한 반면, 제주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되지 않아 해상을 거쳐 운송해야 함에 따라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제주도는 제주물류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주지역과 국가물류기간망 간 연계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회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제주물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도민들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해상운송비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과 정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륙의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춰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