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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소·돼지·닭·우유·달걀의 경우 개별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이하) 적용된다.
낮은 농도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축산물은 한육우·젖소(乳)·돼지·닭·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우선 적용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단계로는 농약의 경우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024년 이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의 대상축종·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