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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총 3곳(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의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된 셈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는 8개반 32명(제주도·6개 보건소 16명, 자치경찰단 1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돼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제주시 A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B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 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현재 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명(A의원 관련 846명, B의원 관련 604명 이관)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