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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생산단계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방사능 등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육상양식장 50개소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물질인 세슘,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제주지역 수협을 통해 위판 되는 연근해 어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도 추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검사 분석 결과는 월 2회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형범 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발표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깊은 만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도내 수산물 안전 검증과 먹거리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