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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백…일정 촉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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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0. 10:09

尹, 구속 취소 심문 직접 출석
"헌재 일정 차질 빚을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 차량<YONHAP NO-3405>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취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서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한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동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같은날 열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질문에 "(탄핵심판) 일정이 너무 촉발해서 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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