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표결권 침해 등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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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증거채택 여부 놓고 양측 공방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19일 헌재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하고 조만간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서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헌재는 지난 3일과 5일 각각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2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되지 않은 데에 대해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증거조서를 불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한 총리 측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항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거듭된 국회 측 반발에도 불허했다. "수사기관이 조서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미약하니 보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지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조사를 포기하고 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증인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담화문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7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면담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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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어서 진행됐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무위원 기준 정족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한 지가 쟁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은 통과됐다.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의결 정족수는 대행하는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직무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여타 공무원인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의사절차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다. 우 의장이 과반 정족수가 아닌 일반 정족수로 결정한 데에 대한 국회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국민의힘은 협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우 의장이 표결 전 급작스럽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의결 정족수 관련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표결권 침해 논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재판관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표결권 침해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묻자,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이 일반 정족수를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이후 가결이나 부결 자체에 대한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