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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꼼수 법안… “문형배에게 사인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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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19. 17:56

"퇴임 앞두고 연장·헌법재판소장 노려
이재명 대통령 되면 헌재소장 文 차지"
오는 4월 18일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연장·헌법재판소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추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편향성이 만기가 도래한 임기 연장,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행의 이념적 정치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이자 정치편향재판소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 심각한 정치편향이 문제 되고 있다"며 "(문 대행과 관련해선) 인신공격적 비판을 해선 안 되지만 소송 지휘, 재판 진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 대행은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다. 그분은 김어준씨도 팔로우한 사람"이라며 "탄핵찬성 입장 밝히는 분들을 다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나 SNS를 내리기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행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절실함이 묻어난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헌법재판관이 된 문 대행은 오는 4월 18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재판관 정년은 70세다.

헌재의 공백기간 상실을 막기 위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결원된 경우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같이 연임을 목적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에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임기 자동 연장하는, 이른바 '문형배 임기 연장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복 의원은 "현행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만료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연기나 보류 등 후임자 불임명에 따르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후임자 불임명 시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토록 해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함"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법이 문 대행 임기 연장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법이 통과될 경우 문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가장 먼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문 대행은 4월 18일로 공직생활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해 주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온갖 욕을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행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은 혹시라도 소장이나 해볼까 하는 헛꿈에서 깨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소장은 문형배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이 꼼수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헌재소장을 노린 것 아니냐는 말은)남의 마음이라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도가 보이니 너무 못난 사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이니 국민들도 화가 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재법 발의는 문형배에게 사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한 장성철 정책평론가는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합물이 '임명권'인데, 국회 입법만으로 임기를 연장하게 되면 위헌일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형태의 재판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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