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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 수상한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특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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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2. 12. 17:02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없이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부적합한 하천 잡석을 성토재로 사용 신고에도
밀양시는 시험성적서만 보고 대상 아니라 판단
불법성토 인지 못하고 허가승인했을뿐 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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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에 찍힌 지난해 11월 산내면 가인리 2670-3 농지개발행위(농지개량)허가지에 야적된 잡석위에 풀이 자라고 있다. 이는 제보자 A씨가 허가 승인 전인 6~7월경부터 성토가 시작됐다는 제보와 부합한다. /카카오 맵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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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가인리 2670-3 농지개발행위(농지개량) 허가지 외부 전경. 사용된 성토재가 농지개량에 부적합 한 하천 잡석을 확인 할 수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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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현장. 잡석 성토재에 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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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농지에 사용된 성토재를 사진촬영 한 것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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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토된 농지를 절토해 2차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1차 매립시 폐기물이 잡석과 혼합돼 성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승인한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 있는 행정으로 전면 취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밀양시는 문제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여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지역에서 콘크리트·시멘트 제품 제조업을 하는 B씨가 신청한 산내면 가인리 2670-3 2만7749㎡(전체부지 5만8921㎡)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농지 불법 전용을 추인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씨는 농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3월경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6월 경에는 하천 잡석(크고 작은 돌)을 반입 성토하는 등 농지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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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현장 확인을 통해 발견된 폐기물. 제보자 A씨가 지난해 3월 밀양시에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신고했지만 시는 폐기물 매립지를 찾지 못해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성환 기자
A씨는 지난달 13일 밀양시 환경과에 성토작업장에 슬러지·광재류 등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신고했지만 현장답사를 한 담당 공무원은 성분 검사를 따로 하지 않은 채 작업자가 제시한 시험성적서만 보고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이 사용됐기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재에 들어간 본지는 밀양시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승인에 농지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B씨가 농지개발행위 허가 승인 전인 지난해 8~9월 농지개량 기준에 부적합 한 하천 잡석으로 성토를 했다는 사실을 개발부지 인근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현장 관계자가 인정했다.

농지개량은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을 준수해야 한다. 농지개량의 기준은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성토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토양·수질오염 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법 제42조는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 후 개발행위 등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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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제방을 불법 점용 성토한 전경사진으로 경계부지에 조경 목적의 메타스퀘이어 나무가 식재돼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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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행위 현장 전경. 부지경계에 조경용 키큰 수목이 식재돼 있고 허가지를 벗어난 구역을 포함하면 1만평 이상의 농지 성토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접 농지보다 2.6m 높게 성토되고 있다. /오성환 기자
또 문제 지역이 농지개량이 아닌 다른 용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쉽게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인접 농지보다 높아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 260m 길이에 2.6m 높이로 축대를 쌓아 수 만㎥의 잡석을 성토재로 반입해 동천(하천)제방 높이로 성토하고 부지 경계선을 따라 조경용 목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일정 간격으로 식재해 놓았다. 나무식재 현황만으로도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한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밀양시는 A씨의 지속적인 민원에 지난달 24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P.H(수소이온농도)가 높게 나와 폐기물이 경작에 부적합한 토양이라 판단하고 B씨에게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상복구 대상 폐기물 수준은 200㎥ 에 불과했다.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있던 제보자 A씨는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시 개발과 개발행위 담당은 "사전에 농지 불법 성토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 승인을 했을 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며 "폐기물 매립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했지만 농지개량 성토재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고 아직 개발 행위 허가 자체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잡석은 농지개량 성토재로 부적합하다. 폐기물 뿐만 아니라 부적합한 성토재는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며 "농지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피허가자 B씨는 밀양시의 행정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민들은 "밀양시의 전문적이지 못한 미숙한 허가 행정은 '시민과 함께 잘사는 밀양 건설'을 꿈꾸는 안병구 시정의 신뢰를 잃게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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