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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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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1. 08:19

김용현 측, 업무상 비밀누설 등 서울지검 고발
"국회 측 대리인, 해당 자료 특정 언론 유포"
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측 소추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측 소추인단이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함께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 대행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는 식의 불법을 자행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기록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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