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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관저에 있어…악의적 소문에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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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08. 13:53

서부지법 체포영장 재발부, 응할 수 없어
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의사 그대로
발언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575>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제보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다"며 "제가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1세기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발부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혼란스럽다"며 "논란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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