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신뢰 깨트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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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홍 회장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