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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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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박세영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07. 18:08

尹대통령 측 "탄핵 각하돼야" 주장
국회측 "모두 심판 대상" 논란 반박
헌재 "국민만 볼 것… 재판부가 판단"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7일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2가지로 총 40쪽으로 구성돼 있다"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다.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이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 내란죄 철회가 분량으로 따졌을 때 80%에 해당하는 내용을 철회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 측이 내란죄 등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청구인에 대한 내란죄의 처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으로 삼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논란에도 불구, 헌재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박세영 기자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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