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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금융지주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 제재조치···과태료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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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27. 18:09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00만원 등 부과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7일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 내부거래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공시했다. 해당 임직원에겐 주의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2020년 1월31일부터 2022년 1월28일 기간 사이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배당지급 △유가증권 거래 △미수이자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지주 및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금융지주는 2021년 경영공시를 했을 당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해 공시했다.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내린 이유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동시에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도 주의조치부터 감봉까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대상사실에는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계열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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