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증거 이미 충분히 확보돼, 실형은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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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부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그것은 결국 증거가 이미 다 확보 돼 있고 혐의가 소명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실형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나 죄질이 중해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도 가능하다. 대략적으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위증교사에서 실형 판례는 상당한 수준이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없냐의 차이로, 현재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동의없이 이 대표의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