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이 혐의 입증 핵심증거
법조계 "금품제공·법카 모두 인정"
金 항소예고에도 수사 급물살 전망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데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배씨가 이 사건 전후 김씨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행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해봤을 때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는 김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구형의 절반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금품제공 행위와 법인카드 유용 행위 모두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김씨가 불법을 저질렀으며 남편인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이날 정범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대표와 공동정범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법카로 결제를 했고 이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 대표 부부측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4일 이 대표 부부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인 8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에도 검찰은 당사자 진술 등을 듣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