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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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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4. 10:10

18세 이상~40세 미만 주민등록상 군산시 실거주자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산업에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경영에 해양레저관광업이 추가돼 업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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