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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를 비롯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과 합동단속 및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를 동원한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실시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관계자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지역 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