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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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병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 직후 제척 사유를 들어 이석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 방해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문체부는 직무 정지까지 시켰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치러질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시된다. 직무 정지를 당한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이날 전체 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3선 도전의 큰 산을 넘은 이 회장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들과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