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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 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앞으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을 가정할 시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어서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그동안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했고, 이에 높은 수익성이 산출됐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해 0.8%를 적용하거나, 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각 사에서 경험통계를 통해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타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계약마진(CSM), K-ICS, 당기순이익 등 원칙모형과의 차이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연령을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다수 회사가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 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보험부채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다.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건전성 감독강화방안과 시장금리 하락 등을 종합 평가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