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상당 범죄수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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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알려진 강씨는 경복궁 복구비에 약 1억3000만원이 들게 했음에도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끝에 강씨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 등을 위해 강씨가 준비한 범죄수익 규모가 2억5520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파악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자금 세탁범 3명을 통해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광고비를 현금 또는 가상자산으로 전달받아 범죄수익 사실을 세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