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대상
1호당 1가구 생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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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기임산부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쉼터 운영은 다음 달 중 시작한다.
시는 LH와 함께 이번 협약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위기임산부 쉼터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