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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돈봉투’ 명확히 인식,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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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06. 16:36

정자법·특가법 위반에 징역 6년…정당법 위반에 징역 3년
검찰 "'먹사연'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반성하지 않아"
檢, '1차 수수' 현역 의원에 '최후통첩'…'2차 수수'도 수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으며 기부를 유도해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 수단으로 삼았다"며 "조직적 범행을 통해 수수한 불법자금의 액수가 8억여원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기부자의 부정 청탁과 결부돼 4000만원 상당의 뇌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대표를 경선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해 약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됐다"며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음에도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 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한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해 오로지 사냥몰이식 수사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표적수사를 되풀이 한다"며 "(검찰은) 전혀 관계없는 돈봉투 사건을 영장 없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임의제출 정보를 통해 수사했는데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라도 피의사실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내게 잘 보이려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돈을 받아서 돈 봉투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감히 내게 돈봉투 살포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내가 만약 알고 지시했다면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없다. 윤관석 전 의원의 앞선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본인들이 주도한 것일 뿐 제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 전 부총장 역시 이 법정에서 사전협의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며 "녹음파일 역시 조금이라도 (내가) 관계된 게 있으면 제출했을텐데 (없으므로) 이는 사전 공모관계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른 것은 영향 받지 않고,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반추해 생긴대로만 판결을 하겠다"며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8일에 열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송 대표는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또한 같은 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파일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 증거라는 취지에서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해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현재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들도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1차 돈봉투 수수자 수사를 일단락 짓고, 2차 수수자 '1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일 검찰은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6명(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출석요구가 '최후통첩'인 셈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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