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제재나선 서울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02791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1. 06. 13:42

시민 80% 킥보드 때문에 위허했던 경험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도 지정키로
과속-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등 단속 강화
clip2024110610455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서울시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발하자 시민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험한 질주로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까지 지정했다. PM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발견 즉시 접속차단·삭제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하면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서울시는 PM 급증과 과속,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가 지난 9월 27~30일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 대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 운전 순이었다.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8.1%에 달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방침이다. 연내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속도제한을 불법 해제한 PM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PM 최고속도 해제 방법 안내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한다.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이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