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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인사권에 빠진 감사권 달라”...감사원 1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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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1. 06. 10:34

유진선 의장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 있으나, 징계 대상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집행기관 감사기구의 감사를 거쳐 징계해 인사권 독립 취지 배치"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자체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사원을 전격 방문한다.

6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자치행정위 중심의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후 2시 감사원을 방문해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에 나선다. 이날 용인시의원 감사원 방문단은 '건의문 민원접수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참석 의원 피켓 릴레이 등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 문제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문제는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전속되어 있다는데 있다.
유진선 시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나 징계 대상을 조사·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의 조사·감사를 거쳐 징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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