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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며,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부산 지하철,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