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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서울 자치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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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04. 13:56

녹두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이벤트 등 가능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가운데)이 관악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인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구는 대학동 소재의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은 상권들이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해당 상권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반가운 기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정 요건을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구는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곳을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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