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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무위키는 현재 해외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수익을 얻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umanle S.R.L)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의 실상은 총 9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사 주소가 파라과이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타국 트래픽이 전무하며 △소통은 오로지 이메일로만 주고 받고 △이로 인한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법적 문제 있을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안하무인 응대 △이 과정에서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가 아니다.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나무위키는 '참여형 지식 사이트'라는 명분 혹은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반헌법적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 하겠다"며 "불법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기관을 통해 법적절차를 받게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하기 보단 집행기관인 사법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