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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으며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고 형사 입건되어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또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은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