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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조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이용,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으며, 이후 경북도가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것이 기각된 것이다. 이후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론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영풍은 향후 대책에 대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기재했다.
석포제련소의 2019년도 연간 매출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생산 중단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영풍은 날짜가 확정되면 재공시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