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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반 ‘K-TOP’ 개시…민간 기술금융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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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1. 03. 12:00

중기부, 내년 상반기 내 K-TOP 모든 기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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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케이톱(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가 개시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케이톱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각각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가 탑재돼 있고 이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등급·점수화하고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톱 주요 활용계획은 우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건, 특허정보 800만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12개(지원기업 8000개)와 지난 5년간 R&D(연구개발)를 지원받은 2만4000개 프로젝트(지원기업 1만6000개)가 케이톱 적용 대상 사업이다.

케이톱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케이톱를 적용해 지원사업 효과를 높여나가고 적정한 지원기업 선별·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력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하게 케이톱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케이톱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에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케이톱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과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 착수한다. 신규로 입수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케이톱에 탑재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케이톱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중소기업들에게도 케이톱를 개방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3년간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 49건을 획득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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