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장 청구된 본부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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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심문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전 부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성 전 부행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달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