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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31일 보석 석방…구속 10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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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31. 14:57

서울남부지법, 김 위원장 보석 청구 인용
재판부 "법정 증언 영향 미치는 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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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상선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될 줄 생각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한 것에 대해 결론 내린 적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말하며 하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변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작해줬으면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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